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자 자산형성지원에 기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입대상자 선정 및 확인 조상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글자클릭 홈페이지 이동)을 운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 연령, 근로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도소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 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유지 기준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값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소득 상한 기준입니다. 단위는 원/월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 가입기준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유지기준 | 4,434,816원 (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인원은 분산하기 위해서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출생일 끝자리 5,0 인 대상자는 5월 4일 또는 5월 12일에 신청 가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여기 클릭)에서 가능합니다.
5월1일 ~ 5월12일 (2주간) 5부제 시행 / 5월 15일 ~ 5월 26일 온라인도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누락 및 실수 없이 한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이미지 파일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 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읍명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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